*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사망 원인 요인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면담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
* <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> 개요
a. 사업기간: 2019년 12월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서비스에 한해서 지급가능
b. 지원대상: 자살유족(자살자의 가족 및 친인척)
-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가능
c. 지원내용: 심리부검 면담, 병의원(정신건강의학과)외래 및 입원치료비, 심리검사비, 심리상담비, 치료 프로그램
d. 신청방법: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
☎ 554-1378,1278/이메일 : tmhc2012@naver.com
중앙심리부검센터
☎ 02)555-1095(내선1)/홈페이지:www.psyauto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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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 |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체인력 채용공고 첨부파일 2023.11.24 | 김영희 | 2023.11.24 | 1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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