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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
  • 작성일2020-05-26 00:00:00
  • 조회수171
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사업기간: 2020.1.~ 예산소진 시 까지

○ 대 상:
- 태백시민 중 자살 및 타해 사고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
- 자살유족
-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

○ 지원내용:
- 외래 치료비 1인당 10만원이내 실비 지원
- 입원비 1인당 50만원 지원

○ 지원범위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
※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에 한함
※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은 우울증 진단 명시

○ 예외범위
-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비용 제외
- 중복지원 제한: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중복지원 불가
- 심리검사비 , 놀이 및 미술치료 검사비 제외
- 비급여부분 제외

○ 필요서류
-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각1부
- 진료부 세부 내역서 1부
-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추후 안내

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033)554-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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